교육부, 확진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인정점' 부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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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4-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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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3년차에 폭증한 확진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으나 교육 당국은 응시를 제한하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시도교육청과 비상 점검 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평가 기간 학교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았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간고사를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고 '인정점 부여' 방식으로는 학생들이 제 실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확진 학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무원 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예시로 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중간고사 등 기관 내 자체시험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당국은 재검토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와 관련된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역차별과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으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미응시 원칙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내신 시험의 영향력이 큰 만큼 평가 환경에서 공정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셈이다.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이번부터 허용하게 되면, 그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됐던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현 고2·3학년 학생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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