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오늘부터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지 점검…위반 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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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3-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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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0일까지 실시…농지형상·기능유지 유무 확인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은 3월 25일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에서 농민들이 감자를 심기 위해 밭이랑에 멀칭 비닐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다.

점검 대상은 올해 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한 전체 신청 필지 가운데 절반이다. 올해 직불금은 지난 2월 7일~3월 18일 신청·접수가 이뤄졌으며, 총 9만1843헥타르(ha)·36만7274필지가 신청을 마쳤다.

특히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 점검한다. 전년도 지급 면적보다 신청 면적이 늘어났거나 올해 신규 신청한 필지, 농업 경영체 실제 관리 면적과 신청 면적이 다른 필지, 2020~2021년 이행점검을 하지 않은 필지가 우선 점검 대상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 현장조사와 함께 항공영상·무인비행장치(드론) 점검도 한다. 

직불금 신청 대상지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토양을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이웃 농지와 경계를 설치하고 농지 주변 용·배수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6월 말 이전까지 수확할 수 있는 식량작물(맥주보리·호밀·밀·귀리·강낭콩·감자 등)이나 사료작물(청보리·이탈리안라이그라스·수단그라스 등)을 재배하고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농지 면적 전체나 일부만큼 직불금이 깎인다. 휴경 농지와 비닐하우스·유리온실 같은 시설재배도 지급 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올해 논이모작 농가에 주어지는 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다.

농관원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 지난해 이행점검에서는 신청 면적 9만7852ha 가운데 2820ha가 감액 처분을 받았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이행점검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점검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신청 농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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