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원전부지 보관 안 돼"…집단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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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3-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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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 등 1166명 제기..."정부, 여론수렴 안 거쳤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가 지난해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중간저장시설 마련 전까지 원전 부지에 보관하는 내용의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5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시와 시민 1166명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일부 내용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냈다.
 
이 계획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현재 원전 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 수립에 앞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대리를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사실상 몇십 년 동안 중간저장시설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할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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