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은 2% 사건만 판단...미국·영국 등 법률선진국 상고심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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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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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 최고법원 상고허가제 채택

  • 옆 나라 일본도 '권리상고'..."규범제시적 역할 수행"

미국 연방대법원(위), 일본 최고재판소(아래) [사진=아주경제 DB]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가운데 법률 선진국들의 상고심 운영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최고법원은 개인의 권리구제보다는 규범제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지 3월 24일자 21면 참조>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법령 해석·적용의 잘못이 없는지 판단하는 '법률심'인데도 실제로는 사건의 사실관계까지 들여다보는 '사실심' 역할까지 하는 등 과도하게 늘어난 심리 범위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 최고법원 상고허가제 채택
이에 비해 미국의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은 사실상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통해 엄격한 법적 쟁점을 요구하는 사건만을 선택해 판단한다. 사건 당사자는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를 보려면 일단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방대법원에는 매년 6000~7000건의 상고허가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상고허가 인용률은 2% 안팎. 실제 변론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1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다만, 상고허가가 이뤄지면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구술변론을 열어 심리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미국 사회에서 매우 큰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고, 미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며 "소수의 사건에 대해 온 역량을 집중해 규범제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최고법원도 상고허가제로 운영된다. 형사와 민사 사건 모두 의회 제정 법률이나 대법원 예규에 따라 '일반적인 공적 중요성'이 있어야 상고허가가 이뤄진다. 매년 접수되는 상고허가 신청 건수는 200~250건, 상고허가가 이뤄지는 사건 수는 60~80건이다.

독일의 최고법원 연방일반법원도 상고허가제를 채택했다. 독일에서는 원심이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판단한다. 원심이 상고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고허가 취지를 판결문의 주문 또는 이유에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독일 연방일반법원은 다수의 최고법원 법관이 존재함에도 최고법원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설정하고 이를 활발하게 운용하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권리상고'..."규범제시적 역할 수행"
우리나라 법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 일본의 최고법원 최고재판소는 헌법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하는 이른바 '권리상고' 제도가 존재한다. 단순 법령위반을 이유로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수 없다. 권리상고 사유 이외의 이유로 최고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면, 상고수리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또한 '판례 위반'이나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각국의 최고법원은 개별적 권리구제보다는 규범제시적 역할 수행을 우선했다"며 "하급심은 하급심으로서, 최고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결국 국가와 국민 전체에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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