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감사조서 증거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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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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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직원의 회삿돈 2215억원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 감사조서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을 결정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7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오스템 횡령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에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덕회계법인이 작년 3월 17일자 감사보고서를 위해 작성한 감사조서 일체를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소액주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을 위한 본격적인 구제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삼덕회계법인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작성한 감사조서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삼덕회계법인이 감사조서를 제출하면 면밀한 분석을 거쳐 후속조치를 결정한 뒤 횡령 피해사실을 등록한 주주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2020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쓰고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금괴를 사들이거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해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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