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번 매질' 아들 숨지게 한 60대 母...대법,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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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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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결과 예견해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30대 친아들을 막대기 등으로 2000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21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데도 멈추지 않고 2시간 30분 가량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A씨의 아들은 온몸의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지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만을 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물어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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