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發 유가급등에 항공업계 '비명'···"항공유 관세 한시적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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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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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기준 대비 3배 이상 가격 올라

  • 유류할증료까지 급증하며 부담 가중

  • 팬데믹 대응 위한 항공화물마저 발목

  • 전문가 "정부, 외면 대신 적극 개입해야"

항공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항공유가 폭등이라는 악재까지 더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촉발한 항공유 가격 급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항공유 가격 지수는 지난달 25일 303.8을 기록한 이후 이달 4일 일주일 만에 387.4까지 치솟았다. 항공유 가격 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잡고 가격 추이를 반영한다. 가격 지수가 300이면 2000년보다 3배 이상 비싸졌다는 의미며, 최근의 상승세가 얼마나 가파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유가에 따라 변동하는 유류할증료도 크게 올라 항공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이 노선을 개방하면서 여객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는 중에 자칫하면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유류할증료는 전체 항공료에서 최대 20%를 차지, 자연스럽게 유류할증료 상승은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내달 국내선 여객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1100원이 오른 9900원으로 올라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뛰었다. 국제선도 2016년 7월부터 유류할증료 거리비례구간제를 실시한 이후 10단계 적용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유류할증료는 여객에 이르지 않고 화물까지 적용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3월 ㎏당 장거리 1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으나 올해 3월은 780원으로 8배 가까이 높아졌다. 국적항공사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항공화물로 이겨낸 것을 고려하면 치명적인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려면 정부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시형 한국항공협회 기획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가 원유 가격의 3% 수준인 기본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리터(ℓ)당 16원을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관계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근 정부당국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위기 지속과 국제 정세 불안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항공사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특별고용업종 지정 등이 절실하며, 주요국마다 국제 여객 수요 회복을 위해 코로나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어 우리도 7일 격리는 조속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철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분간 거시경제가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낮아 항공사들마다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핵심은 정부가 항공산업을 기간산업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낮다는 것으로, 지금의 일부 지원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노골적인 외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한진해운이 2017년 폐업한 판단 미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항공산업 전반의 정책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달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온 백신접종자에게 7일의 격리를 명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2년 넘게 여행의 자유, 고향의 가족을 만날 자유를 제한 당한 국민에게 새 정부는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항공업계에 대한 다각적 지원 강화를 암시했다. 
 

대한항공 보잉 777-300ER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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