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설주차장, 지원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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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2-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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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200면 개방이 목표"

서울시청. 

서울시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에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한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공공은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주차장 1면 조성에 약 1억원이 드는 반면,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약 62만원만 투입하면 된다.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던 시민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수준(월 4만~5만원)의 저렴한 비용에 주차할 수 있고, 건물주는 놀리던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5년간 총 721개소 1만7188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2200면 이상 추가 개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한다.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개방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선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 참여 대상 확대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시간제 유료·무료 주차장 정보 표출 신설 △시설개선비·유지보수비 확대 등이다.
 
우선 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기준을 기존 ‘최소 5면 이상’에서 ‘3면 이상 5면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최소 2년 이상 약정 시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서 개방주차장 위치, 개방 시간·기간, 이용요금 등 개방주차장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차관제 시스템을 갖춘 개방주차장의 경우는 비어있는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필수로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제 유료·무료 정보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하는 건물주는 사업에 참여할 때 개방주차장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아파트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시설개선비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때 받는 시설개선비와 유지보수비 지원도 확대된다.
 
일례로 시설개선비 사용 항목에 보안·운영관리비가 추가됐다. 보안에 취약해 주차장 관리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안업체를 이용할 때도 시설개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개방 협약 기간(2년 이상) 종료 후 연장 개방할 경우 유지보수비를 700만원으로 늘린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 확보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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