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호 청렴 전문강사에게 듣는 '청탁금지법·반부패 청렴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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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2-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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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관리자급 청렴교육

 ▲김정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 강사가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관리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강의를 하고 있다. / 사진= 김기완 기자

사회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청렴은 직장인으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다. 청렴은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공적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업군에 속한다면 더욱 강조된 청렴이 요구된다. 사회 시스템이 공공이 기초가 돼 이뤄지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이 세종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정환 강사를 초청해 법인 시설장 및 간부 20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중앙은 정부와 지자체 위탁사업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최대 민간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전문직인 사회복지사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서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정환 강사는 경찰 지휘관 출신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 전문 강사다. 제75대 세종경찰서장 출신으로 세종시 1호 청렴 강사면서 정치권과 공공기관, 각 분야의 전문기관 등에서 재치있는 청렴강의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인물이다.

김 강사는 한국영상대학교 경찰범죄심리과 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면서 세종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장,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반부패 청렴 윤리교육'을 주제로 다산과 함께하는 청렴하고 슬기로운 공직생활 중 다산의 청렴사상과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다 함께 생각하기 등으로 다산의 청렴사상과 우리나라 부패 인식과 수준을 소개했고, 청탁금지법 제정과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다산의 공직 윤리관 10개항을 설명했다.

세종중앙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 관련 제반 법을 숙지하고, 사회복지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청렴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라며 "색다른 강의라서 지루하지 않고 귀에 쏙 들어오는 강의라서 부담없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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