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웃고 김성태 울고..대법 판결에 갈린 희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17 14: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6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소속 김성태 전 의원(64)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71)에게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본인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적용됐다. 그러나 1·2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반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77)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