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양곤법원, 기린홀딩스 주장 받아들여… 합작청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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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나베 데쯔야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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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L 홈페이지]


미얀마 양곤법원은 26일, 미얀마 군 계열 기업이 제기한 기린홀딩스와의 합작회사 청산신청을 각하했다. 청산신청 근거법령이 잘못되었다는 기린홀딩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군 계열 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는 2021년 11월, 기린홀딩스와의 합작사인 미얀마브루어리(MBL)의 청산을 양곤서부지구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기린홀딩스는 이코노믹홀딩스의 청산신청은 “근거법령이 잘못됐다”고 지적, 법원에 각하를 요청했다. 청산신청의 근거가 된 회사법 조문은 새롭게 제정된 도산법 시행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법원의 각하명령에 따라 이코노믹홀딩스는 근거법령을 수정, 재차 청산신청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으나, 기린홀딩스는 2021년 12월에 제기한 상사중재 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기린홀딩스는 2021년 2월 쿠데타 직후, 이코노믹홀딩스와의 합작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양자는 협상에 임해왔으나, 이코노믹홀딩스가 기린홀딩스의 제안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기린홀딩스는 자회사를 통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상사중재를 제기했다. 이소자키 요시노리(磯崎功典) 기린홀딩스 사장은 교도통신에, 합작해소 협의를 올해 6월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군 계열인 이코노믹홀딩스의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법원을 통제하고 있는 군부가 외국투자가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군부가 임명한 아웅 나인 우 투자대외경제관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교도통신 등과의 화상회견에서, 기린홀딩스의 합작해소 문제에 대해,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사법개입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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