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교과서 그림·동시 등 저작권자는 저자... 공공저작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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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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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어린이 동화나 동시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시판 참고서에 복제한 출판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과 부장급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 또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천재교육과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00여차례에 걸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나 동시를 복제해 시중 발행 참고서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천재교육 등은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해당 저작물들은 국정도서에 수록된 공공저작물이었다 관행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해왔기에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판매용'이 아닌 '연구용·교사용' 참고서에 게재된 부분은 관행상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저작물별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천재교육과 A부장은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100만원과 300만원·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A부장은 따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항소심도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후 정산 역시 저작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자 소급해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했을 뿐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일부 저작권자는 협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됐다.

2심은 해당 3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한 끝에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 A 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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