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실적 인정 기준 제각각"…은행 대출 우대금리 조건 개선

  •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 최소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은행 대출 우대금리의 카드 이용실적 인정 기준이 개선된다. 급여이체나 카드 사용 등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우대금리 가운데 카드 이용실적 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그동안 민원이 잦았던 실적 제외 항목도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과 제외 기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가 금리 감면 조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예상과 달리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과 제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5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활용해 금리감면 조건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도 축소된다. 현재 은행별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연회비 등 4~8개 수준으로 운영되는 제외 대상을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1개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기존에는 일부 은행이 체크카드 실적을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 감면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카드 할부 이용액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부 은행이 할부 결제액을 당월 실적으로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할부 개월 수만큼 나눠 매월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도 개선은 은행별 전산 개발과 약정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9~10월 중 신규 대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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