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과 제외 기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가 금리 감면 조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예상과 달리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과 제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5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활용해 금리감면 조건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기존에는 일부 은행이 체크카드 실적을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 감면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카드 할부 이용액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부 은행이 할부 결제액을 당월 실적으로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할부 개월 수만큼 나눠 매월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도 개선은 은행별 전산 개발과 약정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9~10월 중 신규 대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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