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국제선 여객편 착륙금지 조치 1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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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 마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1-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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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곤국제공항 홈페이지]


군부의 통제 하에 있는 미얀마 보건부는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국제선 여객편 착륙금지 조치를 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에 대한 신규 비자도 계속해서 발급하지 않는다는 방침.

 

미얀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특별편과 화물편을 제외한 국제선 여객편의 국내공항 착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 감염상황이 점차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올 1월 동 조치의 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귀국한 4명이 변이주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동 조치해제 방안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당분간 외국과의 왕래는 미얀마인 귀국을 위해 운항되는 특별편이 유일한 수단으로 남게됐다. 동 특별편도 운항편수 및 외국인 탑승인원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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