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G 주파수 경매 2라운드 열린다...최저가 1355억+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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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2-0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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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경쟁가격 경매대가·가치상승 요인 고려..."의견수렴·시장분석 거쳐 추후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5G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5GHz 주파수 대역 중 3.4~3.42GHz(20MHz 폭)에 대한 입찰을 오는 2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1월 중에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3.4~3.42GHz 대역에 대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해 12월 3일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경매대가와 가치 상승요인을 고려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경매 당시 경매 낙찰가를 반영한 결과 20MHz 폭의 7년 기준 경매 대가는 1355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파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어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했다”면서 “가치 상승요인은 의견수렴과 시장분석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사업자별로 할당 대상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인접 주파수에서 100MHz 폭 장비를 운영 중인 LG유플러스는 소프트웨어(SW) 확장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 SKT와 KT는 보유 주파수와 떨어져 있지만, 무선국을 설치하고 주파수 집성기술(CA)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할당 조건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국의 무선국 구축을 달성하는 것이다.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만국을 구축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12만국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할당 조건으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신뢰성 등을 강화할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할 것을 부과했다. 특히 최근의 통신 재난과 장애 발생 상황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앞선 2018년 6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에선 총 280MHz 폭이 할당됐다. 이동통신사별로 SKT 100MHz, KT 100MHz, LG유플러스는 80MHz를 할당받았다.
 
당시 경매에선 일부 사업자가 인접한 공공주파수와 혼·간섭 우려를 제기해 3.4~3.42GHz 대역은 제외하고 경매를 진행됐다. 이후 2019년 12월 과기정통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인접 대역과 간섭분석 결과 3.4~3.42GHz 대역을 5G 주파수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 할당 주파수는 할당일로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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