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겨줄 때 나가자"...연초 은행권 만40세도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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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1-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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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초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종전보다 희망퇴직 대상 연령은 더 낮아졌다. 일부은행에서는 만 40세도 원하면 짐을 쌀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 신청은 국민은행은 1월 6일, 신한은행 1월 11일, 하나은행은 1월 7일까지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자는 1966~1971년생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을 23~35개월치 지급하기로 했다. 별도로 자녀학자금 또는 재취업지원금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과 별개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도 올해 상반기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임금피크 특별퇴직 대상자도 1967년생까지로 확대됐다. 이들에게는 25∼31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앞서 하나은행에서는 2020년 12월 285명, 지난해 7월 6명이 준정년 특별퇴직 형태로 은행을 떠났다. 이번 특별퇴직 신청은 6개월 만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해 고령의 직원들에게는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을 사내 공지했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가운데 15년 이상 근속한 1963년 이후 출생자다. 4급 이하 일반직, 무기계약직, 관리지원계약직, RS(리테일서비스)직의 경우 15년 이상 근속자 중 1966년생은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퇴직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부지점장 이하는 1월 6일까지, 부서장 이상은 1월 7일부터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청 가능 대상은 △관리자급 1974년 이전 △책임자급 1977년 이전 △행원급 1980년 이전 출생자였다. 1966년생은 24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1967년 이후 출생자는 36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2명 이내)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원된다.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조직·인력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자제령에도 오프라인 지점을 대거 줄이는 한편 최대 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상황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은퇴 시계가 빨라지고 수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챙길 수 있어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자'는 분위기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지만 희망퇴직은 약 5000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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