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란 막자"...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카드 꺼낸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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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12-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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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장애 이후 2개월 만에 나온 대책...통신사 간 백업체계 강화

  • 소상공인 대책, 유선인터넷 끊기면 무선통신으로 포스기 결제 가능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진=신승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대란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카드를 꺼냈다. 지난 10월 25일 KT 통신장애 이후 지적을 받아온 장애 고지와 제도 정비 부분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의미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업자의 책임 의무는 커질 전망이다. 
 
29일 과기정통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통신장애 이후 약 2달 만으로 그간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TF는 총 8회의 회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네트워크 구현을 목표로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발생 이후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 향상 △네트워크 안정성 제도 개선 등 4대 과제로 구성했다.
 
실제 KT 통신장애 당시 KT망 이용자에게 장애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웹상에 장애 고지를 띄웠지만,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이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장애 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네트워크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라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장애를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제도 개선에 특정 법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분산돼 개정안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법 조문과 개정 시기는 방송통신위원회·법률전문가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통신사 간 백업체계도 강화한다.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사 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지적 무선망 장애 발생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통신사의 무선망을 이용하는 ‘재난로밍’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늘리는데 이는 광역시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수다.
 
유무선 장애 발생 시 긴급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경계’ 발령 시 공공·상용와이파이를 개방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식별자를 별도 송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 유선인터넷 장애 시 소상공인 휴대전화로 무선통신(테더링)을 통해 포스(POS)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재난 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무선 백업요금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홍 정책관은 “기간네트워크가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춰 향후 디지털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외부 요인에 따른 네트워크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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