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개선] 중개보수·감리 불공정관행 등 건설·부동산 시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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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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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사태에 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도 수행

  • 이해충돌법 교육·홍보 적극적…지침 배포 예정

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특히 돋보였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가 있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관련 민원(2019~2020년, 3370건)이 많아지자 지난 2월 실태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했다. 이는 수용돼 지난 10월 19일부터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보수가 최대 900만원(보수요율 0.9%)에서 400만~5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고, 부동산 중개인분들의 손해배상 보장금액도 상향하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연간 694만명 규모의 국민부담(중개보수) 감소 효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부터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연초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비롯된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도 빼놓을 수 없다. 부실조사 논란도 있었지만, 권익위는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81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6월 위법 의혹에 연루된 12명 명단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 유형별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이어 6월 말부터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의원과 그 가족 총 507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폈다. 국민의힘 의원 102명과 가족 335명, 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의원 14명과 가족 56명을 대상으로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12명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았는데, 당사자는 서울 흑석뉴타운 9구역 상가주택 매입으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낳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다.

권익위는 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거나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난 28일 법에 따른 신고·제출,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 부동산 개발 업무는 공공주택·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항만 재개발·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 안건을 심의·의결했던 자 등이 추가됐다.

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직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역계약 부담 전가 등 건설감리 불공정관행 개선 권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권익위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권고했다.

건설공사 감리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해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 않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기술인의 불편·부담을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권익위는 연초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을 상대로 기업고충 간담회와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감리용역 계약관계상 약자인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기술인들의 처우를 악화시킨 문제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해도 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는 문제 △직접경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정산근거가 없고, 현장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감액하는 문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통상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신생·중소업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문제 △감리용역의 합리적인 통합 발주기준 없이 여러 개의 감리용역을 통합시켜 기술인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문제 △일부 무분별한 감리용역 하도급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와 저가 하도급 계약을 양산하는 문제 등이었다.

권익위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절차 마련을 제도개선 방안에 담았다. 직접경비 정산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목 간 변경 또는 증액 정산도 허용토록 했다. 통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감리용역 통합 발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건설기술인들의 적정한 대가 지급과 처우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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