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효과 퇴색에도… 2800억원 들여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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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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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신규 2만명 지원

  • 갈수록 해지 늘고 가입 줄어… 올해 11월까지 2.9만명 가입 그쳐

  •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20.3만명 가입했는데… 만기 6600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갈수록 줄고 중도해지자는 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작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서다. 다만 갈수록 가입자가 급감하고 중도 해지자가 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시행해 연말까지 신규 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이 제도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편성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 여건을 고려해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28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청년재직자가 월 12만원(5년), 기업에서 월 20만원(5년), 정부가 월 30만원(3년)을 공동으로 납입해 만기 시 청년재직자에게 지급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4만 6061개사, 13만 3851여명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하지만 만기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까지 더해도 총 20만 3000여명 중 6600명에 그친다. 내일채움공제는 연령‧근무경력에 제약이 없는 공제사업이다.
 
만기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적다는 건 그만큼 중도 해지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중도 해지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298명에서 2019년 6936명, 2020년 1만 138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도 중도 해지자가 8738명에 달한다.
 
가입자 수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8년 6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반년 사이 가입자 수가 3만 6031명이었으나, 이듬해인 2019년 연간 가입자 수가 3만 7358명으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 가입자 수는 3만 2087명으로 더욱 감소했으며 올해는 11월까지 2만 8375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중기부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과보상제도로 정착됐다고 평가한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근로 의욕이 97% 향상되고 조직 몰입도가 96% 늘어났으며 기술력과 생산성이 57% 향상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다만 중기부는 내년에 △가입자대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공기업 등의 협업모델 확산 △무료직무교육 및 복지몰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 강화 등 공제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입 제한업종인 부동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비영리의료기관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해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일채움공제 근로자는 장기 재직으로 노하우와 기술력 축적, 기술 전수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유입해 핵심인력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선순환 구조의 유용한 성과보상제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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