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 개최...“AI 사고·범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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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12-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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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기술 활용 범죄 사례 검토...책임 확보 방안 논의

  • 인터넷 생중계도 동시 진행...국민의 생생한 의견 수렴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사고와 범죄,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를 주제로 제3차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9일 오후 2시 강남 코엑스 콘퍼런스 룸 318호에서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인공지능 챗봇의 비도덕적 발언, 인공지능 관련 사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제작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 사례를 검토하고 책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행위가 어떤 신체상·재산상·인격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와 손해에 대한 배상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인공지능 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선 오병철 연세대 교수,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기숙 SKT 변호사, 이승윤 카카오페이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논의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런 범죄에 대해 현행 형사법상 누구에게 얼마나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윤대규 현대로봇틱스 부문장, 차상욱 경북대 교수가 함께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은 최대 80명 수준으로 제한한다. 유튜브, 네이버TV 등 인터넷으로도 생중계한다.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이용 등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사고와 범죄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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