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재판...공소기각 결정 전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3 1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형소법 328조, '피고인 사망에 공소 기각 결정해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하면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피고인의 사망으로 공소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재판 결심 공판은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 기각 결정이 될 전망이 유력하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등으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