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故)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 기념재단 등 5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또한 법원이 지적한 회고록 내 왜곡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고는 해당 도서를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회고록의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특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조 신부를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점도 언급하며 "고인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주장하고,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적었다.
또한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적시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이에 5·18 단체 등은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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