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상고심 사건 심리 절차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기록을 접수했다. 정식 재판부인 소부와 주심 대법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와 관련돼 있다.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 상고심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 '1호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뒤 지난 1월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그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2년 더 가중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보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 판단을 바꾼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도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당초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봐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형량을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 등으로 선고했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공동정범'이라는 판단과 공소시효 문제와 연결된 주가 조작 범행 시점에 대한 '포괄일죄' 해석을 1심과 달리했다.
1심은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2심은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데에서 나아가 공모로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거래 시기를 △1차(2010년 10월~2011년 1월) △2차(2011년 3월 30일) △3차(2012년 7월~8월)로 나눈 뒤 1·2차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단일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의 법리 해석이 관건으로 꼽힌다. 김 여사 사건에서는 주가 조작 공모 여부와 포괄일죄 인정 범위, 공소시효 적용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와 계엄 관련 권한 행사 해석 등을 둘러싼 법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각 특검법에 규정된 3개월의 선고 시한을 대법원이 지킬 수 있을지도 이목을 끈다. 특검법 규정대로라면 김 여사 사건은 7월 2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은 7월 29일이 상고심 선고 시한이다. 다만 강행 규정은 아니라서 속도보다 신중한 심리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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