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을 찾아 고남석 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지자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을 찾아 고남석 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지자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증거도 위법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송 전 대표가 먹사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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