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64억 68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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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1-11-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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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이제 울산페이로 외식할인까지 받으세요"

울산시는 올 3~10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64억 6800만원을 추징했다.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올 3~10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64억 68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271개 업체와 부분세무조사 141개 업체로 전체 4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회사내 차량 또는 지게차와 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와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울산시, "이제 울산페이로 외식할인까지 받으세요"

울산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울산페이로 2만원 이상 4회 외식(방문, 포장, 배달) 시 1만원을 울산페이로 환급해주는 '외식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농림부가 주관하는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9개 카드사와 배달앱이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으나,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대면까지 확대됨에 따라 울산페이도 동참하게 됐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울산페이 앱의 외식할인 지원사업 참여신청 배너를 통해 간단한 정보입력 후 응모하면 된다.

사용처는 울산페이 가맹점 중 외식업소와 온라인 배달·픽업서비스인 울산페달이며, 울산페이 앱내 '가맹점 찾기'에서 갈래별 가맹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페이 가맹점에서 QR코드로 결제하거나 울산페달에서 울산페이로 직접결제한 최종 결제액(쿠폰, 포인트 제외)이 2만원 이상이면 실적으로 인정되며, 참여횟수 제한이 없어 4회 달성 후 재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1일 2회까지만 실적이 인정되며 울산페이 체크카드(하나, 경남BC, 농협BC)를 사용할 경우 카드사 실적으로 인정돼 제외된다.

환급은 4회 실적을 달성한 다음 달에 울산페이로 1만원이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페이 앱의 외식할인 지원사업 참여신청란 안내사항 또는 울산페이 앱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외식할인 지원사업을 비대면에서 대면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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