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간소화…선박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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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10-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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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선박 검사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돕는 내용이 담겼다. 선박 소유자에게 무조건적인 선박검사 의무를 부과한 선박안전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1종 중간검사 시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 개방 준비가 면제된다.

지금은 중질유보다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경유 사용 선박도 중간검사 때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을 매번 개방해야 한다.

또 5t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선박 바닥) 검사 시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상가'(上架) 과정이 생략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박 안전 법령의 적용 범위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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