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기간제교사 교직원공제회 가입 배제는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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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0-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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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인숙 "형평성 어긋나…가입방안 마련해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기간제 교사가 20년 넘게 일해도 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이 안 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총 6만1994명이다. 전체 교원에서 12.4%를 차지한다.

학제별 기간제 교사 수는 유치원 4652명(전체의 8.7%), 초등학교 9566명(5.0%), 중학교 2만89명(17.7%) 등이다. 고등학교는 2만4929명으로 고교 교사 5명 중 1명(19%)이 기간제 교원이다. 특수·각종학교는 2758명으로 다른 학제보다 인원은 적었지만 비율은 2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2만명 이상은 4년 넘게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었다. 권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년 유초중고 경력별 기간제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간제 경력 4년 초과 인원은 1만788명, 8년 초과 9483명, 12년 초과 3651명, 16년 초과자는 1169명이었다. 20년 넘게 기간제로 근무한 교원도 311명에 달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교직원공제회 가입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직원공제회법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권 의원은 "일반 교직원이나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도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담임과 교과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교직원공제회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교직원공제회는 '교육 구성원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교직원을 비롯해 교육기관 공무원과 국·사립대(병원) 임직원, 산학협력단 연구원 등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축·보험제도와 생활자금 대여 등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한다. 

권 의원은 "기간제 교원에게 이런 혜택이 더 절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서 배제된 기간제 교원을 회원 부담금으로 운용하는 교직원공제회조차 외면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기간제 교원 가입 방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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