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뚫어 석유 8만ℓ 훔친 40대,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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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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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대상이 공적 자원, 비난 가능성 커"

법원로고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땅 속 송유관을 뚫고 다량의 석유를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들과 함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모처에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8만리터(휘발유 2만리터·경유 6만리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공범 8명은 각각 자금을 대고 땅굴을 파는 등 역할을 분담했는데, 이 중에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6회의 실형을 살았고,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누범이란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반성의 기미 없이 다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1심은 "다량의 석유를 다수의 공범과 절취했고, 범행 대상이 사회적 보호 가치가 높은 공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절도 범죄보다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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