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조성은 공익신고자·보호조치 요건 심사 중, 곧 결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30 16: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결 조치할 만큼 긴급상황 아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및 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수용 여부에 대해 "요건을 확인 중이며,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및 과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과 보호조치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내부 절차가 다소 까다롭지만, 신고자 지위를 확인하고 있어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원장 전결로 신변보호를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요청이 시급할 경우 (전원위원회 결정 전에) 할 수 있지만, (공익신고자) 심사 결정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후 최대한 빨리 신변 보호조치를 하겠지만, 긴급상황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보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신고 시점부터 바로 보호받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며 "(기관이 권익위 보호조치에 불복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고 답했다. 이행강제금은 연간 3000만원 규모다.

앞서 조씨는 대검찰청 감찰부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24일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공익신고는 수사기관, 중앙행정기관, 국회의원 등에도 가능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권익위 고유업무다.

권익위는 조씨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요구나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또 조씨는 신고와 관련해 범죄행위가 발견되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권익위 신청 절차는 수사기관에 포렌식 절차를 마무리하는 즉시 마쳤다"며 "권익위에도 조사내용·자료를 전달했다"고 적었다.

이어 "명백한 법 회복을 바란다"며 "윤석열 대검이 우습게 봤던 선거 개입이나 야당에 기자.언론인 고발 사주를 하는 행위는 다시는 어느 정당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권익위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총 1376만여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돼 이중 1285만여건이 처리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접수된 공익신고 중 849만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됐고,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약 1조6300억원에 달했다.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법률은 제정 당시 180개에서 현재 471개까지 확대됐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색출하도록 지시한 자도 처벌하는 등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여전히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