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내급식 몰아주기’ 제재 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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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9-3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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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급식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2000억원대 과징금을 받은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기업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 제재 처분이 결정되자 삼성 측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공정위 제재와는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현판. [사진=석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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