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신임 행장 출근 저지' 종료…수당 지급 합의

  • 장민영 행장 취임 22일 만…규모·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 금융위와 논의할 듯

류장희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13일 ‘2025년 임금 교섭안’ 등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노조
류장희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13일 ‘2025년 임금 교섭안’ 등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노조]
IBK기업은행 노사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 취임 이후 22일간 이어져 온 ‘출근 저지’도 종료됐다.

IBK기업은행 노조는 사측과 2025년 임금 교섭안 등에 최종 합의하고 22일간 이어진 은행장 출근 저지를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는 △보상휴가 체불 문제 정상화 △우리사주 증액 △실질보상 확대 △경영평가 개선 △업무량 감축 등이 포함됐다.

류장희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장 행장의 노력과 금융위원회 결정으로 핵심 쟁점이자 노조 요구사항인 ‘보상휴가 체불 문제 정상화’ 안건이 잘 타결될 수 있었다”며 “금융위의 책임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보상휴가 체불 논란은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초과근무로 인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총액인건비제를 적용받는 IBK기업은행은 그간 초과근무 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해왔는데, 휴가가 지나치게 적체돼 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사 협의가 이뤄진 만큼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지급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IBK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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