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구글·넷플릭스에 국내 트래픽 폭주…정당한 사용료 지불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수연 기자
입력 2021-09-29 15: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상희 국회부의장. 사진=김상희 의원실 제공]

최근 국내에서 트래픽이 폭증하는 가운데 이를 유발하는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CP)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73.1%에서 5.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김 부의장은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894만TB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배 넘게 폭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TB를 넘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에서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지난해 26.9%에서 올해 21.4%로 5.5%포인트 하락한 반면,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3.1%에서 올해 78.5%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는 등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CP로 집중된 것이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이통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완패해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불복했다"며 "만약 상급심에서도 넷플릭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넷플릭스는 그동안 망 사용료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현재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붙은 구글 로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