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19일간 대상자 93.8% 지급…이의신청 34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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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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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 4059만4000명에 10조1493억원 지급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상계중앙시장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19일간 총 4059만7000명에게 10조1493억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집계한 지급대상자(잠정) 4326만명 중 9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3016만7000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70만8000명으로 16.5% 수준이다. 선불카드로 받은 사람은 372만2000명(9.2%)이다.

지역별 신청자 수는 경기가 1034만1000명(2조585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667만7000명, 1조6691억7000만원), 경남(278만2000명, 6955억3000만원), 부산(273만7000명, 6843억3000만원) 등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한 지원금을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잔액은 국가·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한편,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총 33만9809건이다.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9만9794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4만15건이 접수됐다.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 14만393건(41.3%), 가구 구성 변경 11만8784건(35.0%) 등 순으로 많았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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