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우려에 일부 보험 판매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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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9-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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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제동에 운전자보험 등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보험운전자보험, 반려동물 보험, 운동보험, 휴대폰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오는 24일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데 앞서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각종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나선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보험 전문 상담서비스인 '보험 해결사'도 종료했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투자 서비스' 선택시 판매·중개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임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서비스 화면을 개편했다.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는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행위 대부분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 소개 영업 관련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이달 25일 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관련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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