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의혹 송두환 도장값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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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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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준모, 경찰 고발인 조사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 요청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무료변론 논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10시 10분께까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5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무료변론 의혹 쟁점은 송 위원장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받아서는 안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무형적 이익'인지 여부다.

사준모는 경찰 조사에서 송 위원장처럼 형사 상고이유서 검토 및 상고심 변론사건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도장값)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에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최소 330만원 이상 수임료가 발생한다"며 "송 위원장 경력 등을 보면 최소 수임료 이상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히 형사 사건(1심~3심 포함) 등에 변호사 이름만 올리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도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무료변론 의혹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는 공익사건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준모 요청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다만 개별사안에 대해 권익위가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공직자에 대한 전관 무료변론(도장값)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언젠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사안이라 생각된다"며 "과거 이 지사를 포함한 민변은 전관이 영향력을 발휘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걸 비판했는데 자신의 형사사건에는 왜 전관을 고용했는지도 해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고 무료변론 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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