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신혼부부 특별공급 문턱 낮춘다...1인 가구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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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윤주혜 기자
입력 2021-09-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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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생초·신혼 특공에 30% 추첨제 도입

  • 청년 일변도 부동산 정책…대선 위기감 작용?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청약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가 각각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0~30대의 패닉바잉 수요를 청약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편된 청약 제도가 도입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분양 아파트의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30%를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가구에 할당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청약 사각지대'로 봤다. 이들은 그간 특별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제돼 청약당첨의 꿈을 접고 구축 매수에 열을 올린 '빚투', '영끌'의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이들도 특공 대상으로 포용한다. 1인가구는 생애최초 특공에, 무자녀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자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없어 생애최초 특공으로 몰렸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5대1인 반면, 생애최초 경쟁률이 13대1에 달한 이유다. 

이들에게 문을 여는 물량은 특별공급의 30%이다. 70%는 기존 자격 조건을 갖춘 대기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30%를 추첨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는 것이다. 30% 추첨 물량에서는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하는 식이다.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 '분양 최대어'인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를 주목하고 있다. 둔촌주공은 주택형별로 △전용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로 구성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면 특별공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29~49㎡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20~30대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기존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선 내년 대선에서도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짙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정책을 미세 조정했다면, 최근에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청약포기족(청포족)'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는 것도 이 일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 초 2·4대책을 통해 '도심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전용 85㎡ 이하 물량 중 30%에 추첨제를 적용했다. 이전까지는 100% 순차제로 적용된 제도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적은 20~30대에게는 불리하다.

앞서 지난해 7·10대책에서도 30대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춰 청약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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