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고발 사주 의혹' 수사 만지작...법조계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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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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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은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부도 이번 사건의 수사 전환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다. 김 의원은 손 검사에게 넘겨받은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전날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 등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미 해당 의혹 보도가 나온 날 대검찰청은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총장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어제 윤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며 "언제 수사를 시작할지는 확답이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의혹 당사자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일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총장이나 손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총장을 수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 전 총장이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을 고발하라고 사주한 의혹 역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이 직무에 해당하는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 나오는 '고발'은 검사의 권한이 아닌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얘기다. 

검찰 출신 A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급 간부 출신 B변호사는 "애초에 직권남용죄는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B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여럿 무죄가 되고 있다"고 부연하며 "(이 사건은) 사실 관계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운운하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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