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 막는다”...방통위, 기술·관리 조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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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8-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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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물 의심 정보 상시적으로 신고 가능

  • 신고 14일 이내 신고인에 처리결과 통보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곤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 의무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 SNS·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을 포함한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상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신고기능 시스템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 결과로 보이지 않도록 제한했다.

사전경고 조치도 강화했다.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토록 했다. 기술적 조치의 운영과 관리에 관련된 로그 기록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가 현장에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행점검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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