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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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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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사진=금융위원회]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2금융권 가운데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없다.

또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 없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된다.

그간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까지 개정을 완료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또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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