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피해 우려에도 금융위 "대출 더 조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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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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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27일부터 신규중단·차주별 DSR 강화

  •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우선...규제 원안대로"

지난 23일 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광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호금융회사인 단위농협이 27일부터 신규 주택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이날부로 축소하기로 했다. 신규대출 중단,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 조이기가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도 확산하면서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더 강한 규제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출 조이기 금융권 전방위 확산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국 1118개 농·축협에 60%로 적용되고 있는 차주별 DSR을 오는 27일부터 축소할 방침이다. 어느 정도까지 줄일지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으나, 40%까지 하향 조정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보다 비·준조합원에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해 대출을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DSR 규제 대상을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비·준조합원의 경우 이 조건을 더 깐깐하게 조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SR을 축소하면, 차주가 새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이 대책은 농협중앙회가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가계대출 관리 계획 7개 방안에 포함된 안이다. 금융위는 농협이 상반기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자 농협에 대출 억제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다만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구했고, 중앙회가 해당 계획을 구체화했다. 또 7가지 방안 외에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27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조이기는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가계의 신규 주택담보·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모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만큼만 취급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와 신용카드업계도 신용대출을 조일 전망이다. 여기에 당국은 2금융권 DSR 축소 카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의사결정만 내려지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모두 짜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가계부채 대책 강력추진··· 필요시 추가대책도"
문제는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에 늘어난 대출액 상당 부분을 실수요가 견인했다"며 "부채 총량 관리를 하며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게 쉬운 과제가 아니어서 딜레마"라고 말했다. 주택대출의 경우 이달 말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해 실제 피해 사례는 10월쯤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농협은행·농협중앙회의 주담대 등 취급중단과 같은 조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관련 문의가 영업점마다 쇄도하고 있다"며 "실제로 대출 보릿고개가 현실화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도 "상호금융 이용자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은행에서 한도가 꽉 차 넘어오는 서민 또는 중산층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주 초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실수요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 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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