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재범 위험성 평가는 가석방 심사요건"…이재용 특혜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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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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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웅 1심 판결 존중…필요한 조치 있는지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가석방자 대상자) 재범 위험성과 가능성은 기본적인 심사 요건"이라고 가석방 심사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법무부 측이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자료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가 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치를 할지, 또 취하면 어느 정도 단계가 적절할지 다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 차장검사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했다고 의심받은 당시 상황이 이른바 '검·언유착'과 연관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언유착이라 불리는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반영된 판결이라 보이는데 해당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한 검사장(부원장)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진행 정도와 경과, 법익 비교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 부원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나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는 얘기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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