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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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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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일부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프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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