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0부에 배당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사건을 형사10-3부(이혜란 이상호 이재신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면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다"며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며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 단편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하급자를 통해 책임 회피 논리를 만들고 사단장실 압수수색 전 수중 수색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과 임 전 사단장 측은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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