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도 로또…서울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에 25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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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8-1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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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원만 신청 가능…당첨시 재당첨 제한

  • 최초 분양가 그대로…시세차익 15억원 기대

디에이치 자이 개포 전경. [사진=GS건설 제공]
 

당첨되면 1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라고 불렸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5가구 무순위 청약에 25만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전용 84㎡T형(1가구)에는 12만400명(경쟁률 12만400대1)이 몰렸으며, 전용 118㎡형(4가구)에는 12만8583명(3만2146대1)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이 끝난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이 역대급 인기를 끈 이유는 이번 분양가가 2018년 3월 당시 분양가와 같기 때문이다. 시세 차익이 1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시 분양가는 전용 84㎡가 14억1760만원, 118㎡는 18억8780만∼19억690만원 수준이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해 8월 30억3699만원에 거래가 됐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어 계약금만 마련하면 전세 보증금으로 집 구매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하면 되는데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자금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아파트 전세보증금 시세는 최소 14억원에서 최고 23억원에 형성돼 있다.

당첨자가 2년간 실거주하지 않고 등기 후 곧바로 매도하더라도 수억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로 약 77%(지방세 포함)를 내지만, 시세차익이 15억원이라면 세후 3억∼3억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난 5월 말부터 무순위 청약 아파트는 해당지역 무주택 가구원만 신청할 수 있고,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당첨자는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는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총 15개 동, 1996가구(전용 41∼176㎡) 규모다. 2018년 3월 분양 당시 평균 25.2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근 입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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