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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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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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쉬운 알바로 현혹, 텔레그램 이용해 불법전송 지시

SNS를 통한 알바생 모집 화면 및 스팸문자 전송 사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최근 중고생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전송 아르바이트 관련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000원’ 등으로 중고생을 모집한다.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해 ‘텔레그램 문자알바’로도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아르바이트로 입소문이 났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중고생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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