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추천 위법' 판결에 항소 포기

  • 이사 7명 임명 처분 취소 사건 재판부에 항소포기서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2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현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월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함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 지난달 22일 KBS 이사 5명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사 2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 개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4년 7월 31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당시 KBS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과 권태선 이사장 등은 각각 법원에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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