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제정됐다. 제헌절이 공휴일 지위를 회복한 것은 18년 만이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공휴일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시행은 공포 후 3개월로 올해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이후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헌절 중 현행법상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특별법 공포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산업 기반 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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