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전·현직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쿠팡CFS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정종철 현 CFS 대표이사를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팡CFS 등은 2023년 4월 1일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렸다.
특검팀은 "쿠팡CFS, 쿠팡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동안 일선 노동청에 접수돼 있는 사건을 모두 이관받아 분석·조사한 후 현재 공소제기가 가능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들을 취합해 일괄 공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재 총 40명의 근로자 퇴직금 약 1억2000만원 규모를 취합해 공소제기했다.
또 특검팀은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부터 쿠팡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후속 절차로 이뤄진 2023년 5월경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CFS 대표이사를 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쿠팡CFS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7조(양벌규정)를 적용했다. 엄 전 대표이사와 장 대표이사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실체를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지급 금액'뿐만 아니라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쿠팡 그룹의 구조상 이는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쿠팡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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