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뜯었으면 환불 가능"...구몬·웅진 등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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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8-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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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철회·해지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 학습지를 수강하면 제공되는 태블릿PC 포장을 뜯기만 해도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그동안 스마트 학습지용 태블릿PC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둬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취지로 볼 때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가 훼손·멸실되거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포장을 훼손해 복제가 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구몬·웅진씽크빅·교원크리에이티브 등 3개사는 '개봉 시 청약 철회 제한' 조항을 손보기로 했다. 이 업체들은 도서나 학습지 등은 복제가 쉬운 상품이라는 이유로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청약 철회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한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고객이 청약을 철회할 때 원칙상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학습지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화나 팩스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교원에듀, 대교 등 6개사가 두고 있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스마트 학습지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청약 철회나 해지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청약 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공정위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학습 중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실제 해지 처리는 다음달로 넘기는 조항과 계약 해지로 인한 사은품 반환은 회사 별도 규정에 따른다며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도 삭제했다.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 학습지 업체들은 △사전고지 없는 이용 중지·해지 조항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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