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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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7-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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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이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신속 유지보수 지원 방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사례는 최우수에 올랐다. 5G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산업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외 비통신 기업에 5G 주파수를 개방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6㎓ 이하 대역에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기존 주파수 이용자와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도출해냈다.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적극행정 노력이 돋보였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주제발굴·지원 방식 혁신' 사례다. 과제발굴단계에서부터 과제선정, 지원방식까지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기존 R&D 지원방식을 타파하고, 과학난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해 32개의 과학난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과학난제 해결의 필요성과 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제 선정·평가 시 사전 발표 동영상 배포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적극적인 비대면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선정된 연구단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을 지원한다.

그 외에 우수 사례에는 양자기술 R&D 투자전략 수립·이행,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 등 한-미 정상회담 우주 분야 성과 창출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산업계 소프트웨어 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대책 마련이 선정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반도체 생산설비가 신속하게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시 반드시 거치는 절차인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올해 하반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번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반도체 공정 핵심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즉시 가능하게 돼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했다.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우수' 이상의 사례 공적자 6명과 상반기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토종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사례의 공적자 3명이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용홍택 제1차관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과기정통부는 업무 전반에서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장관상 수여,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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